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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8.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9.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며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제란 2008년 8월 4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예치가맹금)등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체국 및 은행(예치기관)에 예치하고,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할 경우 예치가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보증보험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예치가맹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우체국 및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와 계약체결시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서울보증보험과 가맹본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점주가 안심하고 가맹점을 오픈할 수 있게 가맹본부보증보험으로 예치가맹금을 보장해주세요.
